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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마이 세컨홈 프로그램 신청자들은 다양한 혜택으로 말레이시아에서 보다 더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조건

합격된 지원자는 말레이시아 이민국으로부터 조건부 승인 서한을 받으면, 다음의 재정적 기준에 응해야 한다.

지원자는 개인 예금, 투자예금 같은 유동 자금이 넉넉함을 증명해야 한다. 고액의 봉급이나 연금은 MM2H 프로그램의 승인을 위한 확실하게 유리한 위치를 가져다 준다. 그와 같은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지원자는 ‘고정 예금 - RM 150,000(만 50세이상) 또는 RM300,000(만 50세 미만)’의 조건을 따라야 한다.
 

i 연령 50세 이하

  • 개설 정기예금 300,000링깃 예치 계좌
    프로그램 참가 1년 후부터, 주택구입, 말레이시아에서의 자녀 교육, 의료에 관한  비용의 명목으로 240,000 링깃까지 인출 가능

  • 이 프로그램 하에 말레이시아에 체재 중 2년째 이후부터는 반드시 최소잔액  60,000링깃을 예치해야 됨.

ii 연령 50세 이상

  • 다음 중 양자택일 가능:

      - 개설 정기예금 150,000 링깃 예치 계좌

      - 외국으로부터의 연금 등 월수입 10,000링깃증명

  • 정부가 승인한 기금으로부터 인출하고 있는 지원자 만이 상기 “매달 해외로부터의 수입(Monthly off-Shore Income)”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 프로그램 참가 1년 후부터, 주택구입, 말레이시아에서의 자녀 교육, 의료에 관한  비용의 명목으로 90,000 링깃까지 인출 가능.

  • 이 프로그램 하에 말레이시아에 체재 중 2년째 이후부터는 반드시 최소잔액  60,000 링깃을 예치해야 됨.

Note
1 상기 정기예금은 반드시 말레이시아 링깃으로 예금해야 함.

2 참가자가 고정 예금을 인출하려면 사전에 관광청에서 미리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프로그램 참가자가 말레이시아 거주를 종료하기로 결정하면 언제든지 고정예금은 인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관광청에서 미리 사전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의료 진단서
모든 참가자와 부양가족(배우자와 동반자녀)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개인 병원으로부터 건강진단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함.


의료보험

승인된 참가자와 부양가족(배우자와 동반자녀)은 반드시 말레이시아에 있는 보험회사로부터의 유효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제한

세컨홈 참가자는 말레이시아 체류기간 동안 ‘고용되어 노동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또한 참가자는 말레이 국내인이 민감하게 여겨지는 활동이나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에 참가하지 않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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